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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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재원
제목 건축설계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안내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836
내용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필지별 건축물 건축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건축시 건축법 및 관계 법령, 군포첨단산업단지 계획·관리기본계획(공지사항 7번 참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군포시 건축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에 대하여 군포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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