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강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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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임대 절차 안내 | |
| 작성일 | 2017.12.08 | |
| 조회수 | 1120 | |
| 내용 |
■ 입주에 관한 사항 -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군포시)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첨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서식 참조. * 비제조업(I블록에 해당함)의 경우, 첨부의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임대에 관한 사항 - 군포첨단산업단지 공장을 일부(연면적의 50% 미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군포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관리기관(군포시)에 "임대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관리기관(군포시)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첨부 "임대신고서"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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