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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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재원
제목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588
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매월 5만원 교통비를 지원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기업에서는 교통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4335-2311 ~ 2325)

붙임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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