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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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재원
제목 산업단지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해지신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424
내용 ㅇ 처분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관리기관(군포시)에 첨부의 "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입주계약해지신청 _ (임차기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임차인)가 임대기간 종료 또는 이전, 폐업 등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의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를 관리기관(군포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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