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강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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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단지 처분신고 및 입주계약해지신청 | |
| 작성일 | 2020.10.30 | |
| 조회수 | 424 | |
| 내용 |
ㅇ 처분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관리기관(군포시)에 첨부의 "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입주계약해지신청 _ (임차기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임차인)가 임대기간 종료 또는 이전, 폐업 등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의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를 관리기관(군포시)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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