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강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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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안내 | |
| 작성일 | 2021.02.04 | |
| 조회수 | 308 | |
| 내용 |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안내 - 공모기간 : 2021. 2. 2.(화) ~ 2021. 3. 2.(화) 18:00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휴게시설 · 도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휴게시설 · 도내 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이내(단, 신설 및 지상화의 경우 3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문의처 :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 031-8030-2593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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