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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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재원
제목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308
내용 2021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안내

- 공모기간 : 2021. 2. 2.(화) ~ 2021. 3. 2.(화) 18:00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휴게시설
· 도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휴게시설
· 도내 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 지원금액 : 도비 20백만원 이내(단, 신설 및 지상화의 경우 3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 도비 80%, 자부담 20%

※ 문의처 :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 031-8030-2593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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