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강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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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 면제 등 안내 | |
| 작성일 | 2021.02.24 | |
| 조회수 | 334 | |
| 내용 |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 안내사항 ○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은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기 바람. ○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환기,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해 주시기 바람. ※ 첨부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문 각 1부(6개 국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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