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

기업포탈 > 신청서식 상세보기 - 담당자, 제목, 부서, 문의처, 이메일, 조회수, 작성일, 상세내용, 첨부 정보 제공
담당자 한민호
제목 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부서 기업정책과
문의처 031-390-0282
이메일 mino3@korea.kr
조회수 270
작성일 2024.12.03
상세내용 중소기업 재해 확인증 발급을 위한 재난 피해신고 안내입니다.

□ 신고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신고기한 :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방법 : [붙임] (자연/사회) 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이메일(mino3@korea.kr) / FAX(031-390-0917)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안내>
□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시에서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필요)
□ 신청절차 : (기업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군포시) 중소기업 재해 확인증 발급 → (기업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상담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031-260-49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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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기업정책과 기업유치팀
  • 전화번호 031-39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