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
| 담당자 | 한민호 | |
|---|---|---|
| 제목 | 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 |
| 부서 | 기업정책과 | |
| 문의처 | 031-390-0282 | |
| 이메일 | mino3@korea.kr | |
| 조회수 | 270 | |
| 작성일 | 2024.12.03 | |
| 상세내용 |
중소기업 재해 확인증 발급을 위한 재난 피해신고 안내입니다. □ 신고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신고기한 : 자연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또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방법 : [붙임] (자연/사회) 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이메일(mino3@korea.kr) / FAX(031-390-0917)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안내> □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시에서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필요) □ 신청절차 : (기업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군포시) 중소기업 재해 확인증 발급 → (기업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상담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031-260-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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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