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당자 | 신창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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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 안내 | |
| 부서 | 기업정책과 | |
| 문의처 | 031-390-0816 | |
| 이메일 | ||
| 조회수 | 280 | |
| 작성일 | 2024.04.04 | |
| 상세내용 |
1.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사업을 '24.1.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아래의「산업안전 대진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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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