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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창미
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 안내
부서 기업정책과
문의처 031-390-0816
이메일
조회수 280
작성일 2024.04.04
상세내용 1.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사업을 '24.1.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아래의「산업안전 대진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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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 전화번호 031-39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