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당자 | 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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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운영 알림 | |
| 부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문의처 | 063-919-1428 | |
| 이메일 | ||
| 조회수 | 186 | |
| 작성일 | 2025.03.25 | |
| 상세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및 실태조사 활용을 위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를 운영합니다.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하오니 해당기업인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개요 □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운영시기) '25.3.4. ~ 계속 □ (접수방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고제 전용 웹사이트* 활용 접수 * 농진원 누리집 → 알림창 확인 → 신고제 전용 QR코드 또는 URL 접속 → 신고서 작성 □ (신고절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확인 후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이메일로 통지 □ (운영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2. 주요내용 □ (최초신고)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등록하여야하며, 신고서는 ①사업자 명칭·주소, ②설립 연월일, ③신고 연월일을 포함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갱신신고)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며, 계속하여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갱신신고 필요 ※ 링크 : https://www.koat.or.kr/board/notice/15305/view.do ※ 문의 : 063-919-1428 /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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