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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민호
제목 공장(제조업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안내
부서 기업정책과
문의처 031-390-0282
이메일 mino3@korea.kr
조회수 178
작성일 2025.04.03
상세내용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보장범위 :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재산
- 보험료 : 정부지원 55%, 자부담 45%
- 상세안내 (가입절차, 지원금 청구절차 등)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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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 전화번호 031-39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