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당자 | 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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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 부서 | ||
| 문의처 | -- | |
| 이메일 | ||
| 조회수 | 190 | |
| 작성일 | 2025.05.27 | |
| 상세내용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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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