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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민자
제목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
부서
문의처
이메일
조회수 820
작성일 2013.10.17
상세내용

화학물질의 쳬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행사명: 화학물질관련법(화평법, 화관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

나. 일   시: 2013. 10. 30(수) 14:00~17:00

다.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

라. 대  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250개사 내외(선착순 마감)

마. 문의처: 경기중기센터  SOS 지원팀(031-259-61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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