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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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연 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3,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의 경우 :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친권자동의서
· 관련법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2026년 하반기(7~12월)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031-390-8922, 8981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전 검사상 골다공증인 분은 최근 검사일 이후 1년, 정상 또는 골감소증이신 분은 최근 검사일 이후 3년이 경과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 검사대상: 만 65세 이상 군포시민, 출산 1년 이내 산모 (군포시 주민등록자)
· 운영방법: 사전 예약제
· 문의전화: 031-390-8922, 8981 -
○ 대 상 : 군포시민 20세 이상
○ 이용시간 : 주중 업무시간(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일 방문 검사
※ 검사 후 결과 상담 시간 고려하여 아래의 시간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오전 09:00~11:40, 오후 13:00~17:40)
○ 장 소 : 산본보건지소 1층 운동처방실(☎ 390-8929)
○ 비 용 : 무료 -
○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왜 공동주택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 가정 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심장마비(심정지) 환자들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떤 경우에, 누가 사용하는 응급장비인가요?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이며, 간단한 사용 방법만 익히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나요? - 구비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3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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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소에서는 종합검진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직장인 검강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직장인 검강검진을 받고자 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검진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기관 찾기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전검사, 노인건강검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를 선택하신 후 검사 별 비용을 부담하셔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이트(https://www.e-health.go.kr/) 에서 간편하게 출력 및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리지침상 단백결합 백신은 50세 이상 성인 중 뇌척수액 누출 및 인공와우 이식환자,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단백결합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접종은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폐렴구균 사용 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으로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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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보건소에서는 접종이 불가하며,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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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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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산본보건지소 1층 운동측정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전예약: 031-390-8929 (산본보건지소 운동측정실)
2. 설문조사 및 기초의학검사(신장·체중·체성분 분석 등) 진행
3. 체력검사: 기초 체력측정
4. 운동처방: 체력측정 결과에 따른 운동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