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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카테고리 공지
조회 379
등록일 2023.06.09
상세내용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이하 고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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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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