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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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공지 | |
| 조회 | 379 | |
| 등록일 | 2023.06.09 | |
| 상세내용 |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20.12.31.)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편의 증진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이하 고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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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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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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