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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 임신 지원·보호출산제 안내
카테고리 보건
조회 651
등록일 2024.07.27
상세내용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4.7.19.)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체계가 새롭게 신설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 상담 제도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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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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