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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지정·공개 및 홍보하는 제도로,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강조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26. 3. 16.)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식품안심업소로 명칭 변경,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폐지 등 평가 체계 개선

식품안심업소 - 변경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매우 우수 이미지 우수 이미지 좋음 이미지 일반음식점 이미지 휴게음식점 이미지 제과점 이미지 집단급식소 이미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신청대상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신청대상

강조제출서류: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수수료 없음)

강조우편, 팩스, 방문 접수처

우편, 팩스, 방문 접수처
군포시 관할
(인천광역시, 경기남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031-390-5200 031-465-6697

유효기간 연장신청

식품안심업소 유효기간(3년) 종료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되며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 취소신청 필요

강조(예시) 만료일 : 2026년 11월 02일 → 자동신청(안내) : 2026년 08월 01일

강조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전통지는 문자안내함 (번호변경 시 반드시 연락 필요)

지정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평가지시) > 평가자(평가수행)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금식(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결과통보)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금식 / 평가자(보고)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정기준 : 업종별 평가기준 85점 이상

평가 결과 중 일부 미흡․개선 사항에 대해 2개월 이내 보완 또는 개선하 요청 후 재확인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심업소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기관

관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위생등급을 운영지원 관리 및 사후 관리(연 1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안심업소 지정 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안심업소 지정 업소홍보 가능)
  •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환경 개․보수 식품진흥기금 융자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시 홈페이지 현황 게시 및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네이버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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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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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
  • 전화번호 031-39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