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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안전정보 > 제조업소 위생·안전 정보 상세보기 -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윤지희
제목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내용 ○ 대상 업소: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업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1. 과자 등 115개 품목 (매출과 관련 없이 모든 업소에서 반드시 시행 중)
 과자,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빙과,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기타잼,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커피,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영아용조제유, 성장기용조제유,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환자용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조제식품,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환자용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조제식품,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체중조절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기타장류, 시리얼, 햄, 생햄, 프레스햄,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 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자연치즈, 가공치지,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2. 떡류 등 61개 품목 (2019년 매출 50억원 이상 업소는 반드시 시행 중 /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가 의무)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액상차, 발효식초,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소스, 카레(커리), 향신료조제품, 김칫속, 배추김치, 절임식품(절임배추제외), 당절임, 조림류,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버터,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어육가공품,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3. 버터 등 78개 품목(2026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매출 120억원 초과 업소 시행 / 2028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모조치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고형차,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청국장, 카레(커리)분, 고춧가루, 실고추, 절임배추, 찐쌀, 효소식품, 갈비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한천,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추출가공식품,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 영양표시 예외 품목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추잉껌), 얼음류, 다류(침출차),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식초류(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천연향신료), 식염, 김치류(김치(배추김치는 제외)), 주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영양표시 불필요한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소분·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 제공 목적이 아닌 경우(반제품)
- 주표시면적 30㎠ 이하 제품
- 농·임·수·축산물 및 식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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