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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통학버스(체육시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안내(2025년 1~2분기)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문의처 031-390-0795
등록일 2025.09.11
조회 212
상세내용 어린이통학버스(체육시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안내(2025년 1~2분기)

1. 어린이통학버스(체육시설)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교육 안내(2025년 1~2분기)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기록(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체육시설에서는 2025년 1~2분기(2025년 1월~6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붙임1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팩스(031-390-0795) 또는 이메일(happy369@korea.kr)
나. 제출기한: 2025. 9. 30.(화)까지
다. 작성방법 : 안전운행기록(서식) 1장당 1개월의 안전운행기록을 작성

3.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통학버교육 수강
나. 수강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다. 수강방법 : 교통안전교육센터(http://trafficedu.koroad.or.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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