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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 지급신청 안내
분류
담당부서 미래도시과
담당자 도혜진
등록일 2023.05.01
조회 874
상세내용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차 지정(1971.12.29.) :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 2차 지정(1976.12.04.) : 대야미동, 둔대동, 도마교동, 부곡동, 속달동
○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부동산 포함) 이하인 세대
※ 2022.1.1~2022.12.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로 전년도(2021년) 통계청 발표자료(5,515,349원)를 기준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간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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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31-39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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