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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3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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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
| 담당자 | 임애린 | |
| 등록일 | 2023.06.05 | |
| 조회 | 820 | |
| 상세내용 |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거기본법」 제5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22조 ○ 신청기간 : ~ 2023. 6. 15.(목)까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금번 신청자의 경우 취소세대로 인한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년 사업으로 이월됨. ○ 제외대상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 등 3년 이내 수혜자)과 중복수혜 불가 ※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량, 소득수준, 가구구성(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 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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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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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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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0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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