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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사도환
등록일 2024.05.14
조회 1979
상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5.2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본인확인 수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5.20.일 이전 확인 내역은 불인정)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첨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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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31-39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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