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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년 건강보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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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 담당자 | 사도환 | |
| 등록일 | 2024.05.14 | |
| 조회 | 1979 | |
| 상세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5.20.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본인확인 수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5.20.일 이전 확인 내역은 불인정)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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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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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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