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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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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 담당자 | 정순아 | |
| 등록일 | 2025.01.14 | |
| 조회 | 2394 | |
| 상세내용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5. 1월 ~ 2025. 6월 ○ 신청기간 : 2025. 2. 3. ~ 2025. 5. 10.(4개월) ※ 예산범위 내 지원 - 신규 2월 신청(3월부터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4월생 ~ 2023. 3월생 / 신청기간 2.3~10 - 신규 3월 신청(4월부터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5월생 ~ 2023. 4월생 / 신청기간 3.1~10 - 신규 4월 신청(5월부터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6월생 ~ 2023. 5월생 / 신청기간 4.1~10 - 신규 5월 신청(6월 돌봄) : 신청가능 연령대 2021. 7월생 ~ 2023. 6월생 / 신청기간 5.1~10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되며 경기민원24 신청 접속 불가 ○ 신청대상 : 군포시 거주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를 둔 양육공백(맞벌이등) 가정 중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웃이 돌보는 가정 *양육공백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2명인 경우 만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등) *돌봄조력자 범위 : 돌봄 아동을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이웃주민 (1년이상 동일 주소 거주) ○지원내용 : 아동 1명 월 30만원(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에서 신청서류 확인 가능하며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신청자가 민원24에서 이용·선정 유무 체크) ※ 18세~80세 미만,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원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조부모의 경우 타시도 거주자 돌봄조력자로 돌봄활동 가능 ○ 신청 및 지원절차 : 붙임 안내문 참고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1일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9~16시), 유치원(9~14시), 주말, 공휴일 돌봄지원 시간 제외 ※ 주말, 공휴일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 부모공백 증빙 시 가능(ex 자영업자 등)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제외(해당 월) - 도에서 주관하여 모니터링(전화, 영상통화, 불시방문등) - 대상자 선정 이후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 필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 영유아 안전교육, 세계의 청렴국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과목 260분) ○ 문의전화 : 군포시 콜센터 392-3000, 아동청소년과 ☎ 390-0199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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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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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0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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