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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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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 담당자 | 강건 | |
| 등록일 | 2026.01.09 | |
| 조회 | 3195 | |
| 상세내용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증대상 : 군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개시 3개월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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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기간 | ||
|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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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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