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 제목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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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
| 담당부서 | 위생자원과 | |
| 담당자 | 이영선 | |
| 등록일 | 2026.03.25 | |
| 조회 | 2320 | |
| 상세내용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 안내 □ 홍보문구 ※ 가격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미리 많이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 유통 단계에서 부당 가격 인상, 부당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금지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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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
|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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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0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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