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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위생자원과
담당자 이영선
등록일 2026.03.25
조회 2320
상세내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자제 안내

□ 홍보문구
※ 가격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미리 많이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 유통 단계에서 부당 가격 인상, 부당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금지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
기간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제1유형 : 출처표시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사용
문의처 031-39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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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홍보실 뉴미디어팀
  • 전화번호 031-39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