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 제목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 |
|---|---|---|
| 분류 | 행정 |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 담당자 | 김태순 | |
| 등록일 | 2026.04.07 | |
| 조회 | 7221 | |
| 상세내용 |
자원 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기존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여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2부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공 2부제란? 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는 제도 ○ 시행기간 : 2026. 4. 8.(수) ~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관용차량 중 승용차 이외의 차량(트럭, 화물차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시행방법 :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 홀수(1, 3, 5, 7, 9) ➡ 홀수일 운행 📌 짝수(2, 4, 6, 8, 0) ➡ 짝수일 운행 |
|
| 첨부 | ||
| 기간 | ||
|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0164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