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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분류 행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태순
등록일 2026.04.07
조회 7221
상세내용 자원 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기존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여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2부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공 2부제란?
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는 제도

○ 시행기간 : 2026. 4. 8.(수) ~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관용차량 중 승용차 이외의 차량(트럭, 화물차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시행방법 :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 홀수(1, 3, 5, 7, 9) ➡ 홀수일 운행
📌 짝수(2, 4, 6, 8, 0) ➡ 짝수일 운행
첨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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