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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청 민원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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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 | |
| 담당부서 | 회계과 | |
| 담당자 | 김민정 | |
| 등록일 | 2026.04.08 | |
| 조회 | 7354 | |
| 상세내용 |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 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되어 2026년 4월 8일부터 시청 민원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 대상 : 시청 민원주차장 이용 승용차 ※ 제외 대상 차량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시행 방법 :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출입제한 차량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문의 - 군포시 회계과(031-390-0176) -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390-7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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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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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0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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