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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 민원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분류 행정
담당부서 회계과
담당자 김민정
등록일 2026.04.08
조회 7354
상세내용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 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되어 2026년 4월 8일부터 시청 민원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 대상 : 시청 민원주차장 이용 승용차
※ 제외 대상 차량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시행 방법 :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출입제한 차량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문의
- 군포시 회계과(031-390-0176)
- 군포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390-7684)
첨부
기간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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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사용
문의처 031-39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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