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 제목 | 2026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
|---|---|---|
| 분류 | 경제 | |
| 담당부서 | 도시환경과 | |
| 담당자 | 김병수 | |
| 등록일 | 2026.05.26 | |
| 조회 | 876 | |
| 상세내용 |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농기계용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유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기간 : 경유(3~9월), 난방유(3~4월, 9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4.20. ~ 10.31. / 농업경영체가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
| 첨부 | ||
| 기간 | ||
|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3676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