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식
| 제목 | 2026년 7월 췌장장애 등록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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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 담당자 | 정미현 | |
| 등록일 | 2026.07.02 | |
| 조회 | 7683 | |
| 상세내용 |
2026년 7월1일부터 췌장 장애 등록이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대상 ○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이 있는 대상 -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펌프를 사용 - 혈액내 포도당 농도가 140 mg/dL 이상인 상태에서 아래 둘 중 하나 해당 (1) 혈액내 C-peptide 농도가 0.6 ng/mL 미만 (2)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 0.2 nmol/mmol 미만 ○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온라인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진단서, 진료기록지를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함) □ 등록절차 ○ 신청-> 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등록 결정->장애인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췌장장애 심한장애로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로부터 3개월 이상 진료를 받고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필요 -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에는 췌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 가능하고 이 경우 수술한 외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가 췌장장애 진단 및 진단서 발급 가능 ○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 ○ 검사자료(췌장이식을 받은 경우 불필요)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031-390-0653(군포시청 장애인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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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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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 | |
| 문의처 | 031-390-0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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