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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효진
제목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부서 민원봉사과
문의처 031-390-0480
이메일
조회 203
등록일 2024.10.22
상세내용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지원가능)
□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 접 수 처 :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 (군포시의 경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포함)
- 임대차(매매)계약서
- 통장사본
- 중개보수영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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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