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및 서식
| 담당자 | 이효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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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
| 부서 | 민원봉사과 | |
| 문의처 | 031-390-0480 | |
| 이메일 | ||
| 조회 | 203 | |
| 등록일 | 2024.10.22 | |
| 상세내용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지원가능) □ 지원내용 : 2억원 이하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 접 수 처 :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 (군포시의 경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포함) - 임대차(매매)계약서 - 통장사본 - 중개보수영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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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