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및 서식
| 담당자 | 고은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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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사기피해지원 리플렛 안내 | |
| 부서 | 민원봉사과 | |
| 문의처 | 031-242-2450 | |
| 이메일 | ||
| 조회 | 214 | |
| 등록일 | 2024.12.23 | |
| 상세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변동 내용 등을 반영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4년도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주요변동내용 - ○ 주거지원 확대 -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 - 공공주택사업자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경매차익'지원 - 공공임대주택 최대 20년 지원 ○ 피해자등 결정 취소, 철회 기준 신설 붙임 2024년도 전세사기피해지원 리플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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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