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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선
제목 LPG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안내
부서 환경자원과
문의처 3900273
이메일 kys7school@korea.kr
조회 1411
등록일 2011.12.01
상세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법률 제10711호, 2011.5.24. 일부개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동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18조의 2,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 집단공급
    사업자는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됩니다.

○ 이와관련 LPG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방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사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보고대상 : LPG충전사업자 및 연간 120톤이상 LPG판매사업자
   - 보고기한 : 충전사업자(자동차) 가격변경시, 변경후 6시간이내,    LPG판매사업자 : 매월 2일
   - 보고처 : 한국석유공사(유가서비스팀) 전화 031-380-2277, 27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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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기업정책과 에너지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