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입법예고 목록
| 제목 |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6-10호 |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
| 담당자명 | 김희진 | |
| 상세내용 |
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power11222@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
|
|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8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