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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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323호 |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
| 담당자명 | 전수빈 | |
| 상세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2026년 2월 10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과태료 독촉 통지 2. 공고기간: 2026.02.27.~2026.03.14.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별첨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 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부동산 관리팀(☎031-390-0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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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