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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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3-864호 | |
| 담당부서 | 미래도시과 | |
| 담당자명 | 김재훈 | |
| 상세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2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 나. 대상자 및 처분원인: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23.06.29. ~ 23.07.17. (18일) 라. 공고 및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2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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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