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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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3-874호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 담당자명 | 이정원 | |
| 상세내용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사업을 공고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06.30.(금)~08.11.(금) □ 신청대상 : 2023.06.30.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본인) - (현장방문 신청)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 □ 제외대상 - 2023.6.30. 현재 19세 미만자(2004.7.1.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 기타사항 :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자격 변동 가능성 상담 필요 □ 구비서류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필수/서식1]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서식2] 1부 3) 사업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필수] 1부 4) 설문동의서[선택/서식4] 1부 ※ 선택사항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서식3] 1부 □ 지원금액 : 연간 150만원(8월 1차 75만원, 11월 2차 75만원에 걸쳐 분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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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