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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공고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3-874호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이정원
상세내용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사업을 공고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06.30.(금)~08.11.(금)
 □ 신청대상 : 2023.06.30.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현재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본인)
  - (현장방문 신청)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
 □ 제외대상 
  -  2023.6.30. 현재 19세 미만자(2004.7.1.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 기타사항 : 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자격 변동 가능성 상담 필요
 □ 구비서류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필수/서식1]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서식2] 1부
  3) 사업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필수] 1부
  4) 설문동의서[선택/서식4] 1부 ※ 선택사항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서식3] 1부
  □ 지원금액 : 연간 150만원(8월 1차 75만원, 11월 2차 75만원에 걸쳐 분할 지급)
첨부
담당자 연락처 031-39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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