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둔대2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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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3-878호 | |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
| 담당자명 | 강성훈 | |
| 상세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따라 「둔대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 6. 30. ~ 2023. 7. 13.(14일간) 3. 공고장소 : 군포시 및 대상자 소재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31-390-0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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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