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지방세 체납처분중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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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3-584호 | |
| 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 |
| 담당자명 | 강은진 | |
| 상세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체납 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 : 박*회 등 13개사(명) 등 2. 체 납 액 : 총 529,474,220원 3. 대상물건 :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361-41 등 21건 4. 체납처분의 중지사유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건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5. 공고기간 : 2023. 4. 27. ~ 2023. 5. 27. (1개월간) 6. 체납처분 중지 내용 : 부동산·보험금·주식 압류 해제 붙임 1. 체납처분중지 공고문 1부. 2. 체납처분 중지 목록 1부. 끝. ※ 문의 : 군포시청 세원관리과 강은진 주무관 (☎031-390-0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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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1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