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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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3-608호 | |
| 담당부서 | 세정과 | |
| 담당자명 | 이희성 | |
| 상세내용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 등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1. ~ 2023. 8. 31.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군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6) 붙임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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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담당자 연락처 | 031-390-0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