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제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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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주택 |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 담당자 | 김선영 | |
| 등록일 | 2026.03.27 | |
| 조회 | 5593 | |
| 상세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3. 30.(월) 9:00 ~ 2026. 5. 29.(금) 16:00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6년 신청대상: 1991 ~ 2007년생)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다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매월 25일 지급 ○ 지원결정 통보: 2026. 9. 14.(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제출 1. [서식1] 월세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4]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서식13] 서약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1부 ※ 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5.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보낸사람·받는사람 명시 필수 6. 청년 본인 입금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7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미혼: 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기혼: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총 6부) 8. 부채 증빙서류 ※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자에 한함 ▶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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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31-390-0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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