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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분류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선영
등록일 2026.03.27
조회 5593
상세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3. 30.(월) 9:00 ~ 2026. 5. 29.(금) 16:00

○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6년 신청대상: 1991 ~ 2007년생)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다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매월 25일 지급

○ 지원결정 통보: 2026. 9. 14.(월)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제출
1. [서식1] 월세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4]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서식13] 서약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1부 ※ 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5.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보낸사람·받는사람 명시 필수
6. 청년 본인 입금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7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미혼: 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기혼: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총 6부)
8. 부채 증빙서류 ※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자에 한함
▶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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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31-39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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