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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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만 명시되어 있다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장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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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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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시는 물론 변경시에도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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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노동자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 노동자 : 일반 노동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 단시간 노동자 : 일반 노동자 계약내용 + 근로일 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