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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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 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②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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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노동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경우 수습 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