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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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지는 사업주 산재로 보통 회사에서 공상처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요양과 휴업보상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회사에서 지급하고 보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복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재요양신청의 신청권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병원(의료기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또는 그 가족 등 법률상 대리인)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진료병원이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서명을 한 “산업재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신청서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신청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이 원인이 되어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제, 현장실습, 알바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