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정된 노조법(노랑봉투법) 내용은 무엇인가요?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파업이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재산 가압류를 당하는 일을 줄이고,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 개정입니다.
이 법의 별칭인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시작된 시민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넣어 돕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 이름이 법 개정의 상징처럼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는 과거 월급 봉투 색이 노란색이었던 것에서 착안해,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하게 월급을 받고 생활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
➡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하지만 근무시간, 작업량, 업무방식 등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도 단체교섭의 대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 단, 원청이 자동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 또는 결정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로 인정됨.
② 노조 구성원의 범위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조 구성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함
➡ 해고자·실업자·퇴직자 등이 포함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유지 가능
③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된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사항뿐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사업장 이전, 인력 운영 방식 변경 등)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기업 인수·합병 등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는 직접적인 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서만 교섭 요구 가능
④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및 그 밖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됨.
또한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폭력·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⑤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및 감면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이 각 노동자의 행위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판단
➡ 획일적인 연대 책임 대신 개별 책임 원칙을 강화
또한 법원은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여부, 최저 생계 보장, 노동조합의 존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감면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음
➡ ‘손해배상 폭탄’으로 인한 개인 파산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⑥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
노동자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⑦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 금지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됨.
⑧ 사용자 책임 면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 노사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사 간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