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작성자 | 심은미 | |
|---|---|---|
| 제목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찾아가는 노무상담」및「노동법 교육」 운영 안내 | |
| 내용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찾아가는 노무상담」및「노동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찾아가는 노무상담 및 노동법 교육 수요업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가. 찾아가는 노무상담 - 대 상 : 군포시 관내 기업 - 내 용 : 인사 노무 상담/ 기초 고용조건 개선 자문 및 인사 컨설팅 나. 노동법 교육 - 대 상 : 군포시 관내 기업 중 10인 이상 사업장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다.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붙임파일 참조) (이메일 : semxhd@korea.kr / 팩스 : 031-688-8145) ※ 수시 신청/일시,장소/협의 후 결정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031-428-4534~5 붙임 : 찾아가는 노무상담 및 노동법 교육 신청서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