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료
| 작성자 | 심은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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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염 대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 | |
| 내용 |
폭염 대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 -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33℃ 이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폭염중대경보(포항, 경산) 등이 발효 - 이에, 건설현장 중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 온열질환 민감군(폭염 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경력자, 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에 대한 폭염 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응급조치 요령 주지 및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소관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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