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민행복위원회 안내
목적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협치를 통하여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추진 근거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 기능(심의·조정)
-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시민행복위원회
- 공동위원장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
- 자치행정분과 홍보, 행정, 자치,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재정분과 기업정책,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
- 도시주택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설, 건축 등에 관한 사항
- 안전환경교통분과 환경, 위생, 교통,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분과 복지, 보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관한 사항
자격
군포시 거주자 및 관내 학교, 사업장 종사자
선발
분과위원회별 신청자 공개추첨(70% 이상)
안내
30%이내 : 시장 추천(시의원, 전문가 등)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