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시민행복위원회 안내
목적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협치를 통하여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추진 근거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 기능(심의·조정)
-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시민행복위원회
- 공동위원장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
- 문화역사예술 문화, 역사, 예술 분야
- 여성 여성 분야
-
복지1
노인, 장애인, 발달장애, 한부모 등
일반 사회복지 분야 - 지역경제 지역경제(소상공인) 분야
- 복지2 이주민, 저소득층 등 복지사각지대 분야
- 청소년 청소년 분야
- 부모아이함께 임신부부터 초등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참여하여 육아·교육에 대한 정책발굴과 실행하는 분야
- 환경 환경 분야
자격
군포시 거주자 및 관내 학교, 사업장 종사자
선발
분과위원회별 신청자 공개추첨(70% 이상)
안내
30%이내 : 시장 추천(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전문가 등)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