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강조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함, 1인 1회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강조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or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1.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2. 사실혼: 청첩장 or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3. 예비부부: 청첩장 or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강조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검사 후 제출서류

  1.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각1부

    강조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남성: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2.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1부
  3.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내용: 필수 검사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5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비 서류 다운로드

지원 절차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 구분, 주체, 기간, 내용 순으로 제공하는 표
구분 주체 기간 내용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 부부
(개별 신청)
연중 신청
  • 방문신청(산본보건지소) 또는 문서24신청(e보건소 개설전까지)

    강조e보건소 신청(상반기 이후 가능)

검사의뢰서 발급 산본보건지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발급
  • 자격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강조문서24(e보건소)에서 확인,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을 의료기관에 제시

검사 및 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총비용 수납
검사비 청구 수검자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문 또는 문서24(e보건소)으로 검사비 청구서 등 필수서류 제출
검사비 지급 산본보건지소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 서류 확인 후 여성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강조군포시 참여 의료기관 4개소: 산본제일산부인과, 은하산부인과, 엔젤산부인과, 이현진산부인과

문의전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90-8913, 8915, 8933, 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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