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강조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함, 1인 1회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강조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or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or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 예비부부: 청첩장 or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강조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검사 후 제출서류
-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각1부
강조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남성: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지원내용: 필수 검사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5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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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구분 | 주체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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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 희망 부부 (개별 신청) |
연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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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뢰서 발급 | 산본보건지소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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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상담 |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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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청구 | 수검자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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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급 | 산본보건지소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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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군포시 참여 의료기관 4개소: 산본제일산부인과, 은하산부인과, 엔젤산부인과, 이현진산부인과
문의전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90-8913, 8915, 8933, 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