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감면

옥내누수 감면

  • 옥내 땅속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요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내용 :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최대 2개월까지 감면)
  • 신청 기간 : 수도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요금팀 방문 또는 전화신청
  • 구비서류 :
    1. 옥내누수 요금 감면신청서
    2.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3. 누수공사 사진(공사 전, 중, 후 각 1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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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 내용 : 매월 10㎥분의 요금(가정용 수도에 한함)
  •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맟춤형복지팀 민원창구에서 신청
  • 구비서류 :
    1.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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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가구분할

  •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요금의 일부를 가정용 요율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 내용 : 매월 10㎥까지 가정용 요율 적용
  •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민원창구에서 신청
  • 구비서류 :
    1. 가구분할 신고서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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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수도과 요금팀
  • 전화번호 39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