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신청 안내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예금통장, 인감 및 전월 영수증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 : 납부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시 자동이체 청구서가 전달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이체 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해지,변경)은 수용가가 신청 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 처리되고 미납액은 다음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시 자동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