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군포시 수도과와 관련된 수도민원으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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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달에 비하여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답변 수도요금이 전월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제일 먼저 옥내누수를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옥내누수란 집안의 수도관이 노후 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된 것으로서 점검방법은 집안의 수도꼭지(부엌, 목욕탕, 옥상물탱크, 화장실, 베란다, 기타)를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잠근 후 계량기 뚜껑을 열고 빨간 별표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누수일 경우 누수된 부분을 수선 후 누수공사(전,중.후)사진과 공사영수증을 가지고 수도과 요금팀으로 방문하시면 요금을 일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내누수가 아닐 경우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수도계량기가 비정상 판정인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신청계량기가 비정상판정인 경우 수수료는 면제이나, 정상일 경우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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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답변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2가구이상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은 고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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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금납부 방법은?답변
- 고지서 납부 : 당월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
- 가상계좌 이용 : 각 수용가에 부여 되어 있는 일대일 가상계좌(농협중앙회)이용 납부.
- 인 터 넷 뱅킹 : 은행 홈페이지에서 수도과 요금 전자납부번호 또는 수용가 관리번호로 납부가능.
- 자동이체 납부 : 고지서, 통장,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하는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서와 약관동의서를 작성함.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한 당월부터 적용여부 결정됨 3개월 이상 체납시 자동납부가 자동으로 해지. (www.giro.or.kr 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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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입니까?답변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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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량기 교체신청은 어떻게 합니까?답변
군포시 수도과 과징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나 계량기 이상시험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수도계량기 교체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기교체 : 검침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구경 50mm 이하 8년, 75mm이상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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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교체 :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 계량기 침 회전불량 등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 계량기의 망실 또는 파손 등으로 교체하는 때에는 수용가가 교체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축주 또는 건물주가 세대별 요금부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계량기의 노후 및 고장에 의한 교체는 자체부담으로 교체 하셔야합니다. 계량기 교체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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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일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답변 다세대 주택의 내부의 계량기는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개별 계량기로 검침이 불가하고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을 검침, 고지서 발부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은 설치범위(요건)에서 설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 분양(구분소유)된 공동주택으로 건물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은 신청불가
- 건물 소유자 전원의 일치된 신청 - 일부세대가 기존의 통합고지를 원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
-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 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어 기존의 메인 계량기를 철거할수 있는 경우, 단, 세대별 사용을 위한 배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메인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각 세대별(空地)상에 설치한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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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답변 우선 우리 수도과에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수압을 체크하여 기준 수압보다 낮게 나올 경우 주변지역 급수 확대 제수 조절을 하여 수압을 높이고, 수압이 정상일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시설된 상수도배관의 노후 및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옥내 내부 배관 노후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